‘시민 차량 2부제 자율 참여’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운전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2019년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동의서’를 작성해 시청 환경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하는 차량에는 지역내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차요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발급되며, 실천 여부가 확인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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