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일대 3곳 금연구역 지정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8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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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과태료
▲ 이번에 신규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잠실대교 남단 주변 지도. (사진제공=송파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잠실 일대에 금연구역 3곳을 추가 지정한다.


18일 구에 따르면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신천동성당 ▲잠실대교남단 ▲장미3차아파트 주변으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9개월간 해당 구간에서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신천동 성당과 ▲잠실대교남단 주변은 인근의 금연구역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으로 상습 흡연구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로부터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던 곳이다.

또 ▲장미3차아파트 주변은 아파트 입주민과 학생 통학로로 많이 이용되는 보도이나, 주변 직장인들의 흡연이 끊이지 않아 주거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일 현수막 및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금연거리 지정을 알렸으며, 계도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주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한다. 12월1일 이후에는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계도 활동도 이어간다. 인근 대규모 사업장에는 소속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연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송파에 머무는 주민과 직장인들 모두의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총 745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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