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27일 신청 홈페이지가 열리지만,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위해 대면 신청을 받기 위해 현장접수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지가 구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이 중 희망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신속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액에 동의하면 2~3일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과세자료에 따라 미리 산정된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신속보상 결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는 이달 27일부터, 구청 현장접수처에서는 오는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손실보상’으로 검색)을 참고하거나 구청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국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준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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