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안전 등 공익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9개의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경관보전, 친환경, 조건불리)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뉜다.
신청 대상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가 신청 가능하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농지 경작 및 소유면적, 농촌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액 및 기타 소득금액 등 7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0.5ha 이하 경작 면적 농가당 연 120만원 지급하고, 그외 대상자는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으로 구간별 단가가 적용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돼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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