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고 대상 농가가 부담해야 할 선급금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전액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2019년 사업에 참여한 17개 농가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는 50개 농가 이상 신청을 목표로 전업농과 벼 재배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20일까지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후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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