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9월부터 연평어장 가을어기 ‘안전조업 대책반 가동’···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2 1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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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연평어장 꽃게 가을어기(9~11월) 조업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TF팀)’을 구성했다.

시에 따르면 연평어장은 지역적 특성상 서해 접경지역(NLL)과 인접된 곳으로 분단 이후 긴장과 분쟁으로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으로, 매년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을 수립해 현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어기를 앞두고 인천시를 주축으로 10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옹진군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어민들이 안전한 어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해 접경지역의 어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연평어장 우리어선의 조업기간에 어업지도선과 함정의 효율적인 배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리에 철저를 기해 어선의 피랍·피습을 방지하고 어로보호를 강화하는 등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어로한계선 월선조업 방지를 위한 계도와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몇년간 꽃게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어업인들을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군이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 감소 회복을 위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조기 출어 건의에 대해서도 조업개시일 5일 전인 오는 27일부터 그물을 제외한 어구(닻)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의 안전한 조업과 꽃게 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어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출입항신고 준수 및 준법조업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매년 인천 전체 꽃게 어획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연평어장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4∼6월(봄어기)과 9∼11월(가을어기)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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