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곳이 접수됐지만,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곳(11실)이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아울러 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으며,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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