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사 출입때 전자출입명부·안심콜 인증 의무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1-10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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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입구 앞에서 인증 절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문자 출입정보관리를 위해 구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주민과 직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구는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와 자체 구축한 ‘안심콜 전화번호 입증’을 도입했다.

출입인증은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및 ‘경계단계’에 해당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정문주출입구 및 제1별관 종합민원실 출입구에서 기존의 체온측정과 함께 QR코드로 전자출입명부 인증을 받거나 안심콜 번호 인증을 받아야만 구청 출입이 가능하다.

안심콜 전화인증의 경우 특별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출입인증 전용 행정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소지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추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을 때 통화기록을 활용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으로, 기록은 코로나19 잠복기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4주까지 보관·활용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체온측정뿐 아니라 전자출입명부인증, 안심콜 도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다소 번거롭더라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니만큼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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