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휴업업체 세무조사 유예도 계획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한 지방세·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울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피해 업체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납세자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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