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799,000원)이하 장애인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기저귀 신청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한부모(부자‧모자‧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입소 영유아는 조제분유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영아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바우처 신청 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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