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확대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03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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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모습. (사진제공=의정부시청)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1~30일 주택가 주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덤프트럭·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세워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화재 등 긴급사고 발생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위 불법주기 등을 포함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주기 단속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은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가 목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주기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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