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집단 성 착취 영상 유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노출 사진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아동음란물 수천개를 보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34명 중 10대 미성년자가 18명으로 53%를 차지했다.
A(23)씨는 올해 4월 여성의 노출 사진을 입수한 뒤 피해자 지인들에게 전송했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아동음란물 7013개를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B(16)군은 올해 4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접근해 노출 사진을 받은 뒤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생산자와 유포자는 물론 단순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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