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등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한다.
정비대상은 ▲토지·임야대장 5건 ▲등기부등본 16건 ▲지번불명으로 인한 정리불가 1건 등 총 22건이다.
먼저, 구는 오는 9월까지 구(舊) 토지·임야대상 창씨개명 기록 및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지적대장 등을 조사해 토지 존재유무를 파악하고 공부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을 분류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적대장엔 없고 등기부등본에만 존재하는 등 토지부존재의 경우에는 등기말소를 통해 공적장부는 일원화한다.
특히, 광복 이후 소유권 변동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재산은 창씨개명 이전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 정리·작성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며, 그 외에는 조달청에 국유화 대상으로 이관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광복 이후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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