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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광진구-우리은행-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창현 우리은행 동부영업본부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진구청)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14일 구청장실에서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 협약을 통해 구와 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84억 원 보증규모를 추가 조성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무보증료 대출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구는 올해 특별신용보증 49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을 포함한 총 520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중 특별신용보증 490억원은 9월30일자로 전액 소진돼 총 2150여개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융자지원 지원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담보력이 약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역내 우리은행 6개 지점(자양동 금융센터, 건대역출장소, 테크노마트 금융센터, 워커힐 지점, 구의동 지점, 광장동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1년간 지원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금리 2.3%, 보증료율 연 0.8%를 적용받게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광진구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1년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우리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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