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년이하 징역·최대 1000만원 벌금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은 지난 3월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해 활동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3월27일 SNS에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며 “우리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총괄지원반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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