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으로 올해 6월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7월 재산세는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는 현금카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국 24시간 365일 ARS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송달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간편결재앱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기타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구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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