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약칭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4개 초등학교(신흥·신광·신선·연안)에 설치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는 3개년 계획으로 총 16개 초등학교에 20개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적합성 및 우선순위 조사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4개 초등학교(송월·공항·영종·하늘)에 6개의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해당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학교로부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위치에 관한 의견을 받아 반영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담당자와 현장을 답사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설치할 과속단속카메라는 상반기내에 완료할 것이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에게 과속 및 신호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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