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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
전국적으로 야간에 불법 주차한 대형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데다 불편해소를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김량장동 금호아파트 주변, 신갈동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인근, 풍덕천1동 에너지관리공단 주변 등 야간 상습 불법주차 구간 또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 등 36곳을 집중지도 구역으로 선정했다.(표. 참조)
또 전담반을 편성해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이들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주차 화물자동차 발견 시 인가된 주차장으로 이동을 권고하는 등 집중 계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차공간도 지속적으로 확보해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영세 개인 화물운송업자들을 돕기 위해 용인제일교회가 내년 1월부터 제공하는 글로리센터 노외주차장 이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11월29일 용인제일교회와 이 주차장을 화물자동차 임시 주차장으로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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