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와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지역내 업체·자재·장비·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규 ‘인천광역시 동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을 새로이 제정해 19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 예산으로 발주하는 각종 계약이 지역 업체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공고문에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은 물론 자재·건설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내 업체나 거주자를 적극 활용토록 착·준공시에 자재 및 장비·인력 사용계획서와 정산내역 등을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2월부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등 소액 수의계약 건이나 200만원 이하 물품 구입 카드결제 시에도 지역내 업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허인환 구청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에서도 지역내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6%인 동구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까지 상향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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