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협약안은 각종 공정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 현장 관리 주체가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자율적으로 자체 장비와 설비를 이용해 사업장 인근 500m 반경의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협약 체결 사업장과 상시로 연락할 수단을 갖추고, 자율 살수 시행을 위한 행정 지원 등을 검토·마련한다.
이에 따라 시는 협약으로 대형 민간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관련 민원 감소는 물론, 대기 및 도로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환경과장은 “경기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장소) 중 도로가 2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내 민간 대형 사업장들이 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협력하면 군포의 대기환경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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