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는 수 많은 시민이 마스크 몇 개를 구하려고 판매처 앞에서 몇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에서 국내 하루 생산량인 900만개의 절반에 달하는 마스크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열흘 이상 마스크 등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46개 업체는 인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지난 3일 단속에 걸렸다.
한 업체는 인천의 다른 물류창고에 마스크 28만5000개를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업체는 성남의 창고에서 13만개를 열흘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로부터 확보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식약처에 인계 조치해 시중에 신속히 유통되도록 했다"며 "적발 업체들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매점매석 행위를 의심해 고발한 또 다른 5개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이라며 "이들 업체와 연관된 마스크는 941만여개로 이들 마스크가 시중에 적절히 처분됐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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