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80만원을 보조해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 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역내 읍·면지역 및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신청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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