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 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4-03 18:06: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3월16일)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받는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