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권기백 위원장(의정부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직지구 가능동 595-26번지 일원 104필지(2만4175.3㎡)와 하동촌지구인 녹양동 113번지 일원 256필지(11만6816.7㎡)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금오1지구·검은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더욱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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