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제한
위반땐 1일 10만원 과태료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5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시스템은 광주시 진ㆍ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16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해 시행한다.
설치지점은 ▲동구 소태 나들목(IC) 부근 ▲남구 행암 교차로 ▲광산구 무진대로 ▲북구 문화사거리 ▲북구 운암사거리 ▲광산구 송정동(영광통사거리) ▲서구 5.18기념공원 교차로 ▲광산구 흑석사거리 ▲광산구 산월나들목(IC) 부근 등이다.
이에 따라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5월부터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전국 247만대)의 광주시 지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본인 소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 전화(지역번호+114)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과 별개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고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진입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에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제도를 상시운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어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수송교통부문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3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5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3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3월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이달 말 공고 예정이다.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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