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구민이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위해성·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직접 수거·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의 불안·불신을 해소하고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검사 청구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식품 중 위해성·안전성이 우려되는 유통식품이다. 구에 거주하는 구민 5인 이상이나 지역내 학교·어린이집·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시설장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검사청구→청구검토→검사결정→수거·검사→결과공개→사후조치로 검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구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해당 식품을 강제회수해 폐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청구인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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