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서 동시신고를 해왔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1월부터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서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하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군청을 선택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연결해 별도 입력 없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서 발송 한 신고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가 간소화 된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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