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크등 방역사항 미이행 시설엔 행정조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가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름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지역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나라에서 신규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단기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22일 주말부터 종교시설 103곳, 실내 체육시설 128곳, 유흥시설 147곳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운영 자제를 요청했으며, 불가피하게 시설운영을 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했다.
또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378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업종의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내 이용자 간 최소 1~2m유지 ▲하루 최소 2회 이상 시설 및 소독 환기 실시(종교시설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이다.
아울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업소 등에는 행정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며,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와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우리 구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한 결과 22일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의 피로가 커지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구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종교, 실내 체육, 유흥 시설의 운영자제와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도시계획 대관람’展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0/p1160277964850036_9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노인일자리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9/p1160278812681910_6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