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구는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준비, 올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받게 됐으며, 인천시로부터 2억원을 확보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 분진흡입 및 살수차 집중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인천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민 및 대상시설 관계자, 전문가의 시민의견을 수렴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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