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웃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웃소통방은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부평숲 인천나비공원 3층)내에서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 접수와 전화상담만 가능하다.
생활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이 원칙으로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를 당사자 자율결정에 따르며, 조성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는 시범운영 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이웃소통방은 이웃 간 소통문화 확산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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