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땐 환급조치··· 휴업일수만큼 임대 연장도 [수원=임종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경기 수원시가 동참한다.
수원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에게 6개월간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료 요율은 5%지만 2~7월 6개월(182일)간 절반 수준인 2.5%로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8600여만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김경태 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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