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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순효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환경교육계획 및 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교육 지원의 범위, 사회환경교육 및 사업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인간 생존의 위협이 되는 현 상황 속에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생존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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