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2019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15일)에 이어 월요일인 8월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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