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재산세 48억 부과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9-16 15: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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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약 3억원 늘어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46억2000만원, 주택 제2기분 2억원 등 모두 48억2000만원을 부과해 각 가정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과 토지개발사업 등의 철저한 현황조사 등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달 말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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