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비정규직·프리랜서 등)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워세 등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재산 기준도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 금융재산의 경우 974만원(4인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에 시는 긴급복지 예산을 현재 7억원 대비 9억여원 증가한 총 16억원 확보했다.
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중위소득 90% 이하)으로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이웃에 어려운 가구를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경기도콜센터로도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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