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은 공동 소유로 인해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 등 재산권 행사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 다른 법령에 제한이 있어도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단독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여야 한다.
공유자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원지적과(소라ㆍ율촌ㆍ화양ㆍ구 여천지역)나 중부민원출장소(돌산ㆍ남면ㆍ화정ㆍ삼산ㆍ구 여수지역)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민원지적과 또는 중부민원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438필지의 공유 토지 분할로 시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전남 도내 1위를 기록했다.
남은 기간도 시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창선 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특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토지 분할 희망자는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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