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건축물 관리법 전면 시행(지난 5월1일)에 따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의 목적은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 경각심을 고취해 건축물 관리법 전면 시행에 따른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였다.
구는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인 7월 말에 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결과 해체 공사장 16곳 중에 현장지도와 조치완료 9곳 및 시정조치 요구 7곳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해체 허가시 제출된 해체공사계획서의 이행 확인, 분진 및 소음 발생 등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요인 등을 점검했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적 개선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폭우에 의한 사면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보호막 및 태풍으로 인한 분진망 결속 등을 병행하여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 직원 합동점검으로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해 건축안전센터를 전담하는 건축안전팀을 건축물안전관리팀과 공사장안전팀으로 세분화했다. 앞으로 선도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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