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를 소유한 주민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6·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사이트와 ARS,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나와 있는 은행 전용 계좌로 송금해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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