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 멧돼지, 고라니, 뱀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먼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예방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주소지가 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군 소재 토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목책기, 노루망 울타리, 철재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총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오는 7일까지 읍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제를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3월 중에는 올해부터 새롭게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사업도 운영한다.
이처럼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곡성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관련 예산도 2019년에 비해 약 36% 증액한 2억5900만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한만큼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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