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지방세등 징수유예 검토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사업 신속 집행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한 직접 구매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를 이용하고, 개인적인 상품 구매, 식사 등을 할 때에도 시장과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나 업체를 위한 지방세 지원 계획도 세웠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징수유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가 감소함에 따라 헌혈에도 참여하기로 해 오는 27일 단체 헌혈에 나설 계획이다.
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살피는 특별상황반을 구성했으며,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30억원을 투입한 상태다.
김정식 구청장은 “큰 정책부터 작은 실천까지 공직사회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것”이라며 “위기에는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공직자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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