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개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2-13 15: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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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부터 구청 1회 방문으로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연간 휴·폐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150여건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휴·폐업 신고시 먼저 1차로 구청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후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원화된 휴·폐업 처리업무를 일원화해 민원처리를 간소화시키는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고 구청으로 방문,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구에서 일괄 접수해 이를 세무서로 송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수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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