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사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 고정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 만료(3년)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불법 고정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 사업 기간내 광고주의 신고 또는 허가 신청만으로 불법 광고물을 적법한 광고물로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불법 고정 광고물 신고시 양성화 및 행정 처분이 면제된다.
구에서는 광고주의 편의를 위해 사업 기간 동안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체 간판을 조사해 법적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소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현장조사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옥외광고의 형태가 기존의 아날로그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로 변화함에 따라 동구에도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한 전기이용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광고조명(빛 조명)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이용 광고물을 대상으로 집중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사업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을 하면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면제받지만, 양성화 기간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기한내에 불법광고물 양성화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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