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 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 원)과 인증수수료(최대 500만 원)를 최대 90% 지원한다.
더불어 내진보강 공사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증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시 재난예방과로 하면 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 인증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광주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만큼 건축주들이 부담 없이 내진보강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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