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긴급복지 선정기준 한시적 완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8 0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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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356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억1800만원이었던 재산 기준이 1억6000만원으로 완화됐고,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됐다.

시는 가구별로 금융재산의 약 166만원의 상승효과(4인 가구 기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2년내 동일 위기 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동일 위기 사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3개월 동안 지속됐을 때 지원했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가 개선돼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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