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영세체납자 압류 차량 582대 내달 중 집행 중지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1-04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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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들에 회생 기회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 집행을 중지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582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차량은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민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체납 처분 집행 중지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며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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