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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반려견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포스터 / 해남군 제공 |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및 외장형 2가지이며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견주들의 기간 내 등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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