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범죄 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성추행 방조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에 우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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