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올해 1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시청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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