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청사 전경 / 해남군 제공 |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는 검토 후 6개월까지 납기연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90% 이상이 위택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신고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5월 1일까지 해남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신청하면 된다.
두개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야 하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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