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무게제한은 기준선(담는 부분)을 초과해 봉투에 담는 것은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무거운 봉투를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동구에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 쓰레기봉투(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50리터 용량은 13kg까지, 100리터 봉투는 25kg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배포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향후 무게 제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담는 선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 해당 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 정착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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