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생활 쓰레기봉투 배출 무게 제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3-21 22:31: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50리터는 13kg, 100리터는 25kg까지 가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지역내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의 종량제봉투 용량별 배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무게제한은 기준선(담는 부분)을 초과해 봉투에 담는 것은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무거운 봉투를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앞서 동구에서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 쓰레기봉투(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50리터 용량은 13kg까지, 100리터 봉투는 25kg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는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배포 준비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향후 무게 제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담는 선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 해당 봉투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라며, “생활폐기물 배출 질서 정착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